셈집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월급만 넣으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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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고정수당 등 3개월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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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8,812,388원

  • 재직일수1,096일 (3.00년)
  • 1일 평균임금97,826원
  • 평균임금 산정 기간2026-07-09 ~ 2026-10-08 (92일)
  • 산정 임금 총액9,000,000원
  1. 3개월 임금 9,000,000원 + 상여금 0원×3/12 + 연차수당 0원×3/12 = 9,000,000원
  2.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97,826원
  3. 퇴직금 = 97,826원 × 30일 × (1096일 ÷ 365) = 8,812,388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
  •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빠진 뒤 받습니다.

2026년 법령·요율로 계산했습니다. 참고용이니 실제 금액은 회사나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2. 평균임금 산정 기간 = 퇴직일 전 3개월의 달력 일수 (89~92일)
  3.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3/12 + 연간 연차수당×3/12) ÷ 산정 기간 일수
  4.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자주 찾는 경우

재직3개월 임금퇴직금
3년7,500,000원7,343,656원
5년9,000,000원16,258,904원
10년15,000,000원54,664,458원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언제로 넣나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4월 1일입니다.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거

함께 쓰는 계산기

마지막 확인 2026-10-09. 2026년 법령과 요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