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하나요
-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퇴직일 전 3개월의 달력 일수 (89~92일)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3/12 + 연간 연차수당×3/12) ÷ 산정 기간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자주 찾는 경우
| 재직 | 3개월 임금 | 퇴직금 |
|---|---|---|
| 3년 | 7,500,000원 | 7,343,656원 |
| 5년 | 9,000,000원 | 16,258,904원 |
| 10년 | 15,000,000원 | 54,664,458원 |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언제로 넣나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4월 1일입니다.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거
함께 쓰는 계산기
마지막 확인 2026-10-09. 2026년 법령과 요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