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집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1년 미만 월차, 올해 받을 연차,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최대 25일)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속 3년 차에 생긴 연차

16일

  • 근속3년 4개월 (1,218일)
  • 입사 첫해 월차11일 (최대 11일)
  • 다음 연차 발생일 (4년)2027-06-09 · 16일
연차 계산기
근속발생일연차
1년2024-06-0915일
2년2025-06-0915일
3년2026-06-0916일
  • 1년 이상 근무하고 그해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일이 생깁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면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법령·요율로 계산했습니다. 참고용이니 실제 금액은 회사나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2.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은 뒤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그래서 1~2년 차 15일, 3~4년 차 16일, 5~6년 차 17일 … 21년 차부터 25일입니다.

자주 찾는 경우

근속연차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5년17일
7년18일
10년19일
15년22일
21년25일

자주 묻는 질문

1년만 다니고 퇴사하면 연차가 몇 개?

1년 미만 동안 생긴 월차 최대 11일 + 1년을 채운 날 생기는 15일까지 최대 26일입니다(1년 365일 근무 후 퇴사 시 대법원 판례 기준, 1년 딱 맞춰 퇴사하면 15일 부분은 다툼이 있음).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받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회사가 법에 맞게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함께 쓰는 계산기

마지막 확인 2026-10-09. 2026년 법령과 요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