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하나요
-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은 뒤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그래서 1~2년 차 15일, 3~4년 차 16일, 5~6년 차 17일 … 21년 차부터 25일입니다.
자주 찾는 경우
| 근속 | 연차 |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10년 | 19일 |
| 15년 | 22일 |
| 21년 | 25일 |
자주 묻는 질문
1년만 다니고 퇴사하면 연차가 몇 개?
1년 미만 동안 생긴 월차 최대 11일 + 1년을 채운 날 생기는 15일까지 최대 26일입니다(1년 365일 근무 후 퇴사 시 대법원 판례 기준, 1년 딱 맞춰 퇴사하면 15일 부분은 다툼이 있음).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받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회사가 법에 맞게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함께 쓰는 계산기
마지막 확인 2026-10-09. 2026년 법령과 요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