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집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구직급여 1일 금액,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최저임금 8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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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회사 합산 가능 (이전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이후부터)
하한액 계산에 쓰여요.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시간을 넣으세요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 (예상)

11,888,640원

  • 1일 구직급여66,048원
  • 받는 일수180일
  • 한 달(30일) 기준1,981,440원
  • 1일 평균임금97,826원
  1.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97,826원
  2.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의 60%(58,696원)가 하한보다 적어 하한액 → 66,048원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3. 총액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직이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는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받습니다.
  •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2026년 법령·요율로 계산했습니다. 참고용이니 실제 금액은 회사나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일수
  2.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단, 상한 68,100원과 하한(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원) 사이로 맞춥니다.
  3. 받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150일180일
3년~5년180일210일
5년~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자주 찾는 경우

3개월 임금가입 기간총액
6,000,000원2년9,907,200원
9,000,000원4년11,888,640원
12,000,000원7년14,301,000원
12,000,000원12년 · 50세 이상18,387,000원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4대보험료도 떼지 않습니다.

근거

함께 쓰는 계산기

마지막 확인 2026-10-09. 2026년 법령과 요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