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험료 기준 월급 = 월급 − 비과세(식대 등)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9.5% ÷ 2 (근로자·사업주 반씩).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 안으로 맞춥니다.
- 건강보험 = 월급 × 7.19% ÷ 2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월급 × 0.9%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추가)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자주 찾는 경우
| 월급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2,500,000원 | 223,490원 | 229,240원 |
| 3,000,000원 | 272,080원 | 279,080원 |
| 4,000,000원 | 369,260원 | 378,760원 |
| 5,000,000원 | 466,430원 | 478,430원 |
자주 묻는 질문
식대는 왜 빼나요?
월 200,000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이라 4대보험(건강·고용)과 소득세를 매기는 월급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적게(많게) 나와요
국민연금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매깁니다. 상한을 넘는 월급은 상한액까지만,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공제액과 조금 달라요
회사마다 보수월액 신고 시점이 달라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함께 쓰는 계산기
마지막 확인 2026-10-09. 2026년 법령과 요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