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하나요
- 대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유급시간은 (40 + 8) × 4.345 ≈ 209시간이고, 최저임금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자주 찾는 경우
| 주 근무 | 주휴수당(주) | 월급 환산 |
|---|---|---|
| 10시간 | 0원 | 443,760원 |
| 15시간 | 30,960원 | 804,960원 |
| 20시간 | 41,280원 | 1,073,280원 |
| 25시간 | 51,600원 | 1,341,600원 |
| 30시간 | 61,920원 | 1,609,920원 |
| 40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 안 되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지각·조퇴하면 주휴가 없어지나요?
결근이 아니면 개근으로 봅니다. 지각·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으면요?
고용노동부 해석상 마지막 주처럼 그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함께 쓰는 계산기
마지막 확인 2026-10-09. 2026년 법령과 요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