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집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대상인지, 주휴시간·주급·월 환산액까지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원

주휴수당 (1주)

41,280원

  • 주휴시간4시간
  • 주급 (근무 + 주휴)247,680원
  • 월 환산 주휴수당179,371원
  • 월급 환산 (주휴 포함)1,073,280원 (104시간)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와야(개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 월 환산은 1달 = 365 ÷ 7 ÷ 12 ≈ 4.345주로 계산합니다.

2026년 법령·요율로 계산했습니다. 참고용이니 실제 금액은 회사나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대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2.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3.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유급시간은 (40 + 8) × 4.345 ≈ 209시간이고, 최저임금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자주 찾는 경우

주 근무주휴수당(주)월급 환산
10시간0원443,760원
15시간30,960원804,960원
20시간41,280원1,073,280원
25시간51,600원1,341,600원
30시간61,920원1,609,920원
40시간82,560원2,156,880원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 안 되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지각·조퇴하면 주휴가 없어지나요?

결근이 아니면 개근으로 봅니다. 지각·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으면요?

고용노동부 해석상 마지막 주처럼 그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함께 쓰는 계산기

마지막 확인 2026-10-09. 2026년 법령과 요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