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원천징수 순서 그대로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그리고 퇴직금을 1년치로 나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연수 ·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연수−5) · 20년 이하 1,500만원+250만원×(연수−10) ·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연수−20)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 7,000만원 이하 800만원+초과분×60% · 1억원 이하 4,520만원+초과분×55% · 3억원 이하 6,170만원+초과분×45% ·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초과분×35%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6~45%)을 곱해 환산산출세액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는 그 10%
국세청 예시: 20년 근속, 퇴직금 1억원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환산급여 3,600만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 과세표준 1,120만원, 환산산출세액 67만 2천원, 퇴직소득세 112만원. 이 계산기도 같은 값(지방소득세 11만 2천원 별도)이 나옵니다.
자주 찾는 경우
| 근속 | 퇴직금 | 세금 합계 |
|---|---|---|
| 3년 | 9,000,000원 | 105,600원 |
| 5년 | 20,000,000원 | 308,000원 |
| 10년 | 50,000,000원 | 748,000원 |
| 15년 | 100,000,000원 | 2,392,500원 |
| 20년 | 150,000,000원 | 4,070,000원 |
| 30년 | 300,000,000원 | 10,848,750원 |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일했어도 퇴직소득세가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생기지만, 회사가 1년 미만에도 퇴직금을 주면 퇴직소득으로 보고 근속연수 1년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은 언제로 넣나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입니다. 2016년 1월 4일 입사, 2026년 1월 3일까지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꼭 10년입니다. 하루라도 넘으면 11년으로 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는 않고 미뤄집니다(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이 세금의 70%, 그 뒤로는 60%만 냅니다. 한꺼번에 찾으면 원래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퇴직금에서 4대보험도 빠지나요?
아니요. 퇴직금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가 붙지 않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뗍니다.
근거
함께 쓰는 계산기
마지막 확인 2026-10-09. 2026년 법령과 요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