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순서 그대로입니다. 1년 총급여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뺍니다.
-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70% · 1,500만원 이하 350만원+40% ·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 · 1억원 이하 1,200만원+5% · 1억원 초과 1,475만원+2% (한도 2,000만원). 연봉 4,000만원이면 11,250,000원
- 인적공제: 본인과 기본공제 가족 1명당 150만원,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 더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자가 낸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단 건강·고용보험료를 공제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못 받습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 ~ 45%)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넘는 부분 30%.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66만~74만원, 1억 2천만원 이하 50만원, 그 위 20만원까지
-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더. 올해 낳거나 입양했다면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원 더
2026년부터 달라진 점: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자녀 나이가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2017년 이전 출생)으로 올랐습니다.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이상으로 해마다 1살씩 오릅니다 (소득세법 2026. 4. 21. 개정, 부칙 제2조).
자주 찾는 경우
| 총급여 | 공제 가족 | 1년 세금 |
|---|---|---|
| 30,000,000원 | 본인만 | 530,337원 |
| 40,000,000원 | 본인만 | 1,716,528원 |
| 50,000,000원 | 본인+3명 (자녀 2) | 1,720,087원 |
| 60,000,000원 | 본인+1명 | 4,227,247원 |
| 80,000,000원 | 본인+3명 (자녀 2) | 6,390,821원 |
| 100,000,000원 | 본인+2명 (자녀 1) | 11,870,543원 |
자주 묻는 질문
결정세액이 뭔가요?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뗀 소득세(기납부세액)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나요?
1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살 아이는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2026년 귀속분부터는 9세 이상만 받습니다 (2026. 4. 개정, 2030년부터 13세 이상). 다만 기본공제 150만원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중간에 이직했으면요?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소득세를 더해 넣으면 됩니다. 새 회사에 전 회사 영수증을 내야 합쳐서 정산해 줍니다.
카드 공제는 왜 없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결제 수단·업종마다 공제율이 달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누구나 받는 공제만으로 '최소한 이 정도'를 보여 줍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0조·제51조(인적공제)
-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제52조(특별소득공제)·제55조(세율)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제59조의4 ⑨(표준세액공제)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 (자녀세액공제 연령)
- 국세청 — 연말정산 안내
함께 쓰는 계산기
마지막 확인 2026-10-09. 2026년 법령과 요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