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집

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과 국민연금 상·하한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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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

내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272,080원

  • 근로자 부담 합계272,080원
  • 사업주 부담 합계 (산재 제외)279,080원
  • 보험료 기준 월급 (비과세 제외)2,800,000원
4대보험 계산기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133,000원133,000원
건강보험100,660원100,660원
장기요양13,220원13,220원
고용보험25,200원32,200원
  • 사업주 고용보험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가 더해집니다.
  •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사업주 몫에서 뺐습니다.

2026년 법령·요율로 계산했습니다. 참고용이니 실제 금액은 회사나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보험료 기준 월급 = 월급 − 비과세(식대 등)
  2.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9.5% ÷ 2 (근로자·사업주 반씩).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 안으로 맞춥니다.
  3. 건강보험 = 월급 × 7.19% ÷ 2
  4.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5. 고용보험 = 월급 × 0.9%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추가)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자주 찾는 경우

월급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2,500,000원223,490원229,240원
3,000,000원272,080원279,080원
4,000,000원369,260원378,760원
5,000,000원466,430원478,430원

자주 묻는 질문

식대는 왜 빼나요?

월 200,000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이라 4대보험(건강·고용)과 소득세를 매기는 월급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적게(많게) 나와요

국민연금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매깁니다. 상한을 넘는 월급은 상한액까지만,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공제액과 조금 달라요

회사마다 보수월액 신고 시점이 달라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함께 쓰는 계산기

마지막 확인 2026-10-09. 2026년 법령과 요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