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하나요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일수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단, 상한 68,100원과 하한(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원) 사이로 맞춥니다.
- 받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찾는 경우
| 3개월 임금 | 가입 기간 | 총액 |
|---|---|---|
| 6,000,000원 | 2년 | 9,907,200원 |
| 9,000,000원 | 4년 | 11,888,640원 |
| 12,000,000원 | 7년 | 14,301,000원 |
| 12,000,000원 | 12년 · 50세 이상 | 18,387,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4대보험료도 떼지 않습니다.
근거
함께 쓰는 계산기
마지막 확인 2026-10-09. 2026년 법령과 요율 기준입니다.